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오늘(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47살 남성 A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48살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A씨는 위협을 느끼고 손을 뿌리친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여성 승객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그 길로 고속도로를 타고 50㎞가 넘는 거리는 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