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서 코로나 사태에도 가족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바람에 친척들 10명가량이 모이게 생겨 걱정이에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임산부 31살 이 모 씨는 새해를 앞둔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지만, 시부모님의 바람으로 근처에 있는 시댁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임신 중인데다가 어린 아기도 키우고 있어 평소 외출도 삼가며 조심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척들을 만나야 해 큰일"이라면서 "시부모님께 5명 이상 모임금지 수칙도 말씀드렸지만, 6명 정도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이기를 원하신다"고 울상 지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친지들과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친목 등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면 직계 가족일지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 36살 최 모 씨도 최근 충남 천안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으로부터 새해를 맞아 일가 친척 12명가량과 한데 모이자는 제안을 들어 고민입니다.
최 씨는 "손주 보고 싶어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귀성하기는 망설여진다"면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난감하다"며 한숨 쉬었습니다.
수원시에 사는 30대 A씨도 "남편이 가족끼리 모이는 건 상관없다며 시댁에 방문하기를 고집해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 위해 머리를 짜낸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연말연시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모든 사적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