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 B(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B씨가 가지고 있던 농약병을 보고 A씨가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한 게 싸움의 발단이 됐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A씨는 사건 과정에서 B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 2천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