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연초 잇따라 내려집니다.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합니다.
이어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심이 열립니다.
8일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판결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약 7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약은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송달 문제를 `공시 송달' 절차로 해결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하도록 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이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사건이기
해당 문건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별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