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연수 중에 사망했다면 연수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교사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 등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수 후 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연수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해 공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
판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1월 개정교육과정에 대비한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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