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중대본은 동시간 교습인원 9인 이하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해제를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승환 기자] |
3일 다수 학부모 까페에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이 9인 이하에 해당해 대면수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9인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일부에선 한 교실당 9명 이하인 소수정예 학원이면 대면수업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학원의 동시간대 학생 수가 9인 이하여야 한다. 사실상 교습소와 소규모 학원만 집합금지가 풀리는 것이다.
다만 9인에는 학원 원장·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원 직원을 제외한 학생이나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하는 학부모가 9인 이하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등·하원 시간이 겹칠 경우에도 같은 시간에 학원에 있는 학생 수가 9인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 학원은 집합금지에서 풀리지만 다른 체육 학원들은 학원법(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체육시설법(문화체육부 관할)의 적용을 받는 실내체육시설이라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태권도학원은 당초 지난해 11월말 거리두기 상향에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돌봄 기능을 수용하는 학원과 비슷하게 9인 이하의 경우 집합금지를 풀어준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태권도·발레 학원 관련 질문에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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