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여성가족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편 사항 등을 반영해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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