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합 금지시설과 중점·일반관리시설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 주점) 1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내외국인 수십명이 음식점 안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되기
시는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