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 씨는 지난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에는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윤 전 상무 등 그룹 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검찰은 윤 전 상무 개인의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는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