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상주시 화서면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한 연쇄 감염이 잇따른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등입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TJ열방센터에는 오늘(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오늘(4일) 오전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이름이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빠지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