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30)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 침해 여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5일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에서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된 만큼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씨가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법원 최종 판결 후) 면허 취득이 취소됐을 때 조씨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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