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나 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3497명이 지원한 이번 10회 변호사시험은 5일부터 9일까지(7일 휴식일)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지난달 29일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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