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