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방침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시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시험의 기회가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며 "이 결정이 법무부만 기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다가오는 2차 교원 임용시험, 행정고시 등 모든 시험에 있어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치러진 교원 임용시험에서 확진을 이유로 응시 자격이 박탈된 67명을 언급하며 "응시권이 박탈된 이들 중 아직 법적 대응을 못 한 이들이 있다면 함께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선 사과와 관련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이른바 '오탈제'(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의 기간 및 횟수 제한)의 위헌성까지 드러났다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어제(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변시 수험생 6명과 후원인단 59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전날 밤 돌연 방침을 변경해 과연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