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내일(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국시 응시는 조 씨와 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