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내일(8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의 후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입사해 내일(8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사업 당시 매출액이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 여부 등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