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에 대해 2천2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에게는 건물 재산세 100%를 지원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시가 2천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만 천 곳에 업체당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 업소 8만 6천 곳에 업체당 50만 원씩 4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집합금지 업소는 4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변성완 / 부산시장 권한대행
- "총 2천200억 원으로 약 15만 4천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요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구·군의 재정분담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승객 감소와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기사 9천여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범위 내에서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룡 /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
-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에 대한 핀셋 지원도 마련해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부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