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5년 전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할머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계획, 조직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만들었고, 원고들은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 명의 군인에게 성행위 대상이 됐다"며 "상해와 성병, 원치 않는 임신과 상시 폭력에 노출되게 해 심각한 정신·육체적 교통을 겪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쟁점이 돼온 국가주권면제를 언급하면서는 "우리 법원이 피고 일본국 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피고의 불법 행위는 계획,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 인도적 행위로 국제 규범을 위반했으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후 원고의 법률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언급한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강제징용 사건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의견이 조금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선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그간 당했던 피해의 최초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며 강제 집행과 자산 매각 문제에 대해선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날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선 생존 할머니 5분이 생생하게 판결 결과를 전
현재 나눔의 집 생존 할머니를 포함해 16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