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루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파견 간호사와 비교해 기존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들의 처우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자 내놓은 대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수당은 예비비 81억원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수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11일부터 기존의 3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는 야간 근무일마다 12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전담 파견 의료 인력이 기존 의료 인력보다 임금을 3배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자신을 경기도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코로나19가 점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병원 내 인력들만으로는 환자를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8월경부터는 '파견간호사'를 파견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지난 달, 코로나 상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 4, 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며 "일당 약 4만원 가량 계산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코로나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있지만 이후의 수당이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파견 간호사로서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따로 지급되는 출장비 9~11만원을 합치면 최소 약 일당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월 700-900만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중 코로나 환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해 기존 간호사는 '월' 5만원(병원마다 상이함), 파견간호사는 '일' 5만원의 위험수당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이
[이상규 매경닷컴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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