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 사진=울산시 |
울산시가 오늘(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울산제일성결교회(중구 장춘로 42)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해당 장소에 대한 집합 금지를 각각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그제(6일)까지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울산제일성결교회에 대해 오늘(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내렸습니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