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KPX 소속 계열사인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PX는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3000억원에 총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규모 KPX 회장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이 지분 88%를 보유한 부동산임대·상품수출 계열사이며, 비나폼은 진양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베트남 현지 플라스틱 제조·판매계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진양산업은 비나폼에 공급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2012년 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 쪽에 이관하기 시작해 2015년 8월부터는 모든 수출 물량이 넘어갔다. 영업권의 평가금액은 36억7700만원 상당이었지만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는 없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이사와 감사를 겸직하던 진양산업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의사결정 만으로 양도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수출업 경험이 없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이같이 수출 영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 영업권을 넘겨받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는 정작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2016년말까지 다른 계열사 직원이 대신 수출업무를 처리했다.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3억2700만원 수준이었으나, PPG 물량을 넘겨받은 이후엔 수십배로 뛰어 2018년에는 76억8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07~2011년 7700만원에 불과했던 연평균 영업이익도 2012~2019년에는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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