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늘(10일)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4.1%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36%)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괴롭힘 경험은 정규직(상용직·32.8%)보다 비정규직(비상용직·36%)에서,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일터의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가 적을수록(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5%)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2%)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구체적인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23.4%),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5.2%)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용자는 27.9%, 비슷한 직급 동료는 15.8%였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4.4%), '사용자의 친인척'(2.6%), '원청업체 관리자·직원'(2.3%) 등이 가해자인 경우도 9.3%나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에서는 37.5%가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응답은 여성(41.3%)이 남성(34.8%)보다, 비정규직(47.9%)이 정규직(29.9%)보다, 5인 미만 규모 직장 소속(57.1%)이 공공기관(33.3%)이나 300인 이상 규모 직장 소속(29.7%)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평균 45.6%였으며, 여성(50.8%), 비정규직(50%), 5인 미만(52.7%) 등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 갑질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8.4%)와 '가해자가 대표자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를 합쳐 85.4%가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에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지체 없는 조사, 피해 노동자 보호 등) 조치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가 80.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85.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가 제삼자(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에도 86.0%가 찬성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국회가 비극적인 일이 더 생
이 조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