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한 후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만인 11일 1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 18만7239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이다.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다"라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해 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는 후진국이 아니다"라며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배부르고 등따습다고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 역시 "꼭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 달라" "인간 탈을 쓴 악마들"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잠재적 살인자다. 제발 법 강화해 달라"며 격분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에서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오픈채팅방 이름을 검색했을 때 현재 검색이 안 된다"며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삭제됐거
한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사진 등을 공유한 용의자 1명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