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도매업체에게 한 입찰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급 대란이 충분히 예상됐기에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한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요동치는 현상은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확보하거나 그 정도의 대비를 해야 한
판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월 4.15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방진 마스크 41만개를 A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으나 A사는 4000개만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같은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보증금 국고 환수 처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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