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월 마스크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제때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마스크 도매 업체에게 중앙 선관위가 내린 입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분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계약보증금 7천8백여 만 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 업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방진 마스크 41만 4천여 개를 A 업체에게 공급하게 해달라며 계약을 맺었지만 A 업체는 4천여 개만 공급했고, 선관위는 다음 달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계약 보증금 7천8백여 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며 "원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작 단계였지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대중의 공포로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 변수로 치부할 수 없고,
해당 계약이 총선 약 한 달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처리하
A 업체가 납품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했는데도 마스크 공급처 B 업체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판결 이유가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