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로 예정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조만간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제기한 소송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앞서 진행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