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배씨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습니다.
[MBN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