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입양한 뒤 수개월 동안 학대해 지난해 10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내일(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내일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와 양부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양부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기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를 입양한 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정인이를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차에 홀로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쟁점은 이들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 씨가 받게 될 형량은 살인죄 기본 양형(징역 10~16년)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기본 징역 4~7년, 가중 6~10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