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입니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해둡니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폭행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뒤로 돌려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