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14일 정부를 상대로 사업자 200여명이 1인당 500만원씩 총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홀 영업이 제한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흥업소는 홀 영업이 밤 9시까지 허용된 반면 카페는 금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맡은 김호영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모든 카페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외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이날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바 있다.
연맹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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