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치 여부를 검찰의 이 차관 수사 결과를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감사 요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현재 검찰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사준모는 법무부 '문제은행'에 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고사에 낸 이 학교 A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연세대 로스쿨 제자들이 타교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