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2일)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형량을 최대 10년 6개월로 늘리는 양형안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화상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에 따른 양형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도 처벌 대상이 됐고,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와 5년 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5년 내 재범'(기존 가중처벌 조항 없음)이거나 '다수범'(기존 최대 징역 7년 10개월 15일)일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등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특별감경요인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제외하고, 자수·내부 고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이후에 법원에 거액을 공탁해 처벌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양형위는 "'사후적 수습'보다 '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 디지털뉴스부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