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쌍방 폭행인 경우 100%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오늘(12일)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
재판부는 당시 A군이 먼저 B군에게 침을 뱉으면서 싸움이 붙었고, A군 역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해 B군 측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금에 포함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