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말한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강충룡 도의원 성 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진정인으로는 강 의원뿐 아니라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 제39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강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식 석상인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그 어떤 의원도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안은 피진정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성 소수자에
이 단체는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이 제주도민 앞에 사과하고 성평등 인권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