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탁금은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어제(11일) 화상 방식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를 유도했습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습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