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초기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일(13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영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총 5개월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됐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긴 사실이 없다"
이밖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