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
이는 기존 징역 6월~1년 6월이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년~2년 6월로 올리고 5년 내 재범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12일 대법원 2021.01.12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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