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가 오늘(12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이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
수사 관계자는 "주행위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 2명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