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제 때 내놓지 않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센터 측은 무려 13일이 지난 같은 달 17일에서야 뒤늦게
[상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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