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을 한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사망하게 한 김모 씨(58)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피고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8년이라니 어떻게 검찰 구형보다 적습니까.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했을 아이"라며 울부짖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6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사고를 내 6살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생 형과 함께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A군은 김 씨가 받아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유족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가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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