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권이 없는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간부가 앞서 이를 시도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12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간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출금 조치를 받기 전, 대검 기조부 소속 A과장은 같은 부서 연구관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수사부서가 아닌 기조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다.
대검 기조부의 긴급 출금 시도가 무산된 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보낸 긴급출금 요청서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됐고,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했다. 문제는 당시 출금 요청서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록됐다고 한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 후, 추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보낸 승인요청서엔 가짜 내사번호가 적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근수)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부터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애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나고, 이듬해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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