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뻔하다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커지자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 후 추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보낸 승인요청서엔 가짜 내사번호가 적혔다는 주장 등이 담긴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대검 내부에서도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측은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담당 검사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도 가짜 내사 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수사기관'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닌데도 출금 조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대법원 상고심을 처벌에 관한 정당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