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과중 업무와 불규칙한 야근 반복의 여파로 숨졌다면 산업재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간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일을 해온 A
1·2심은 급성심근염이 과로와 상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기자/jadooly@mbn.co.kr]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과중 업무와 불규칙한 야근 반복의 여파로 숨졌다면 산업재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