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