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낮에 술을 먹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긴 했는데, 유가족들은 검찰의 구형량인 10년 보다 낮은 형량에 오열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용차에 들이받힌 가로등과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 모 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현장음) 얼마나 마셨으면 전봇대까지 받아? 술 먹었나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법원은 김 씨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문 형태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낮게 선고한 재판부가 원망스럽다며 오열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아동 아버지
-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사법부·재판부 정말 너무합니다. 음주운전이 예방이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면서, 현재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된 최고 형량은 징역 8년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