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들의 재판을 법원 청사 내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변호인의 의견 등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지도 주목된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A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과 의학적 자문을 받아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A씨의 형량은 기본 10~1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정인양과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남성 보호자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지난 2017년 32개월 된 여아 클로이 허낸데즈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클로이 사인은 둔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췌장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인이와 비슷하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앞선 세 차례의 학대 신고에도 양부모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 흔적도 있었
A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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