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굴러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건너던 한 시민은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개 한 마리를 보고 급정거하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려견 주인인 A씨는 당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 판사는 "피고인 말처럼 자전
구 판사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도로의 좁음을 탓해서는 안 된다"며 "(도로가 좁았다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아예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