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7살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당시 42살이었던 택시 운전기사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40살 김 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