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이 BTJ 열방센터에 대한 집합 금지와 폐쇄명령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3일 이후 BTJ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일부터 열방센터에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인터콥이 상주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
상주시 관계자는 "인터콥의 법적 대응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상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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