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제(13일)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직속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소속 기관의 부서 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제와 어제(13∼14일) 이틀간 전수검사 대상
도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그제(13일)부터 19일까지 본청(수원·13∼15일), 인재개발원(수원·13∼15일), 북부청(의정부·18∼19일) 등 3곳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